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9일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강화와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5월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민간위탁은 예산 절감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 민간위탁 사무는 112개, 예산은 약 297억 원 규모다.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9개다.
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14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기관별 이행 기한 설정 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정 기관이 수년간 같은 사무를 반복 수탁하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 수탁기관일수록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0개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을 투입하는 남구에서도 현장 실태와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광산구도 조직 운영 안정성과 노동자 처우까지 살피는 평가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탁기관의 노동권 보장 조속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성과평가·재계약 심의 시 소통창구 운영 등 이행 여부와 조직 안정성 반영 ▲외부 전문가 확대 등 평가 체계 개선 ▲이행 실태와 평가 결과 정기 공개 ▲장기 수탁 현황 전수 점검과 공정한 선정 체계 구축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가 행정 효율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환경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