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구청장·군수가 지정한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장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 현판, 운영물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지원 근거도 담았다.
특별시는 시·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업소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규정했다.
지정 이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업소 정보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김성일 의원은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지켜온 업소들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민생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