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임차인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의 정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착한 임대인 지정 기준, 건물 유지보수 경비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