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8일 담빛누리센터 다목적실에서 공직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6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입안 오류를 줄이고, 공직자의 법제업무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담양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조 과장은 자치법규의 기본구조와 입안원칙부터 총칙·부칙, 본칙 작성 등 실무 전반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보조금, 기금, 위원회, 위탁 등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뤘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 생활과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담당자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