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허가 기준 정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건폐율 특례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 예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과 자치법규 사이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 유형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풍력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500미터 이내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입지하거나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외도 뒀다.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익상 필요 시설,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채취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기준은 부피 3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은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완화된다.
화순군의회는 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 동안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