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박수민 의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비리 감사 지적

횡령·배임 형사소송에 징계 수위 축소 및 제보자 색출 의혹 제기

시민의 눈 취재팀

박수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북구 제1선거구)은 25일 열린 특별시의회 제5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위원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따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 재단은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에 근무하는 A.B 직원은 지난 2024년부터 97종의 사무가구를 직접 재활용업체에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3회에 걸쳐 129점의 물품을 매각했다.

이 직원은 660만 원의 대금을 수령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임의 지출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사무기기임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는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거듭될 때마다 해임에서 강등으로 그리고 강등에서 다시 징계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 색출이나 회유에 앞서 비리 발생의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가 우선이었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여 통합에 맞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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