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전남광주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노동·환경·의료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성명 발표

시민의 눈 취재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이 2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광석, 박형대,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단은 “노동 특례를 뺀 법안도 함께 제출됐지만, 그 법안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무급 휴일 허용 등 노동 보호 장치를 허무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노동뿐 아니라 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 의원단은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제132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제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제134조)이 불안정 노동을 키운다고 봤다.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대체명칭으로 쓰게 하는 조항(제138조)은 반도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보완요청 1회 제한(제23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부담금 대체(제35조), 산지·농지 전용 규제 완화(제39조, 제88조)를 문제 삼았다.

의원단은 “자연공원 내 태양광 설치 근거(제47조)가 마련되면 지리산·무등산 등이 개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의료 분야는 외국인 설립 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제61조),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허용(제60조)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한정됐던 영리병원을 전국 특구로 확대한다며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제16조),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50년 사용·무한 갱신(제115조), 부담금·조세 감면(제253·254조) 등은 “메뉴판식 특례”라고 비판했다.

특목고·영재학교 등이 특구에 집중되면(제64조 등)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고 원도심·농어촌과의 격차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정부와 민주당에 법안 즉각 철회, 기업 특혜와 노동자 희생 강요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균형발전 정책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안 영향 검토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원단은 “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 장치를 해체되면 시민들을 삶이 무너진다”라며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 함께 시민 권리 보호를 우선하여 법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