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광주 북구, 자동제세동기 24시간 접근성 강화 조례 개정 확정

황예원 의원 발의…응급처치 정기교육 및 교육 대상 구체화

시민의 눈 취재팀

광주 북구는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쓸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은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접근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야간과 휴일에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지원 시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설치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으로 교육 우선 대상을 구체화했다.

황예원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것만큼 필요한 순간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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