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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생활민원 처리 조례 원안가결…책임관리 체계 구축

이재봉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30일 미처리 민원 지속관리

시민의 눈 취재팀

광주 북구의회가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재봉 의원(풍향·문화·두암1·2·3동·석곡동)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9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방민 등 접수 경로와 관계없이 생활민원을 내용에 따라 분류·처리하는 체계를 담았다.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은 협업으로 대응한다.

구청장은 매년 생활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계획에는 접수창구 간 연계, 부서 간 협업, 민원 지속관리와 처리실적 분석 등을 포함한다.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총괄부서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를 조정한다.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민원은 별도 조치계획을 세워 지속 관리한다.

처리 지연 사유와 향후 조치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생활민원의 유형과 발생 원인, 처리 결과를 분석해 반복 민원 예방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재봉 의원은 "생활민원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인 만큼, 어느 창구로 접수하더라도 담당 부서로 정확히 연결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도 접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민원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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